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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셀프로 하고 왔어요)

pinkflower 2023. 3.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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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셀프로 하고 왔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법무사에다 맡겨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등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직접 셀프 등기를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같이 갔는데 만약 한분만 가신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증여인(등기의무자)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문등록초본(이전주소 포함) 1통, 등기필(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증인(등기권리자)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2. 부동산 소재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을 받는다.

주택 소재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면 '증여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작성하면 되는데, 주택 등기부등본에 나온 대로 토지와 건물의 주소와 면적을 적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민원실에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찍어주고 취득세 용지를 줍니다.

취득세를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 지역구분 주택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일반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미만 3.5% 0.3% 0.2%
3억초과 12% 0.4% 1%
비조정대상지역 무관 3.5% 0.3% 0.2%

 

민원실 안에 취득세를 바로 카드납부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카드납부 시 결제한도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시 군, 구청 구내 은행이 있다면 그곳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취득세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3. 법원 등기소(등기과)에 갑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법원등기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4. 법원 구내은행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법원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과에서 알려준 금액대로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할인해서 판매합니다.(문의하면 은행에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과 법원등기수수료 납입확인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5. 법원 등기과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를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앞면에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증여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토지와 건물의 주소와 면적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뒷면에는 취득세 용지와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증을 참고하여 작성을 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은 빈공란으로 제출하면 등기과 공무원이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6.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등기과에 제출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증여계약서, 취득세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입확인서, 인감증명서(증여인), 주문등록초본(증여인), 주민등록등본(수증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기필(권리)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반쯤 접어서 신청제출인에게 간인을 찍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도장을 각각 찍었습니다.

 

7. 완료된 등기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받을지 선택을 합니다.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후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서류를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제가 명의변경 셀프 등기한 것을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단독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셀프 등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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